건강

종종 찬반 양론을 초래하는 안락사 행위 인식

영화 미 비포 유를 보셨나요? 조조 모예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캐릭터가 저지르는 안락사를 주제로 삼아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안락사는 여전히 당신에게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적용되고 적용되는 안락사에 관한 법적 규정이나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정당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락사 란 무엇입니까?

안락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유럽 ​​연합 그리고 타나토스 . 말하다 유럽 ​​연합 고통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만, 타나토스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안락사는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안락사는 극심한 고통으로 고통받거나 회복의 희망이 없는 사람의 삶을 고의적으로 끝내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빠르고 고통 없는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안락사가 합법화된 특정 국가에서는 환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이 절차를 수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무력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의료진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락사의 종류

현지 법률,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신념 및 개인의 선호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여러 유형의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 유형:
  •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내도록 요청하거나 허락하거나 동의할 때 발생하는 안락사입니다. 환자는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이해하며 다른 사람의 압력이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 비자발적 안락사(비자발적)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 특히 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다른 권한 있는 당사자가 환자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했을 때 발생하는 안락사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로 인해 스스로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완전히 의식이 없거나 영구적으로 마비됩니다.
  • 비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동의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았거나 죽고 싶지 않아 동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안락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의지에 반하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안락사

능동적 안락사는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치사량의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이 사람(의료 전문가)이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끝내기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하는 안락사입니다.
  • 수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는 의료 전문가가 간접적으로 환자의 삶을 끝내기 위해 행동할 때 발생하는 안락사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중단, 보류 또는 제한함으로써 달성됩니다. 또한 더 높은 용량으로 진통제를 처방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복용량은 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안락사가 합법화된 국가는 어디인가요?

자발적 안락사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이 아닙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만 이 관행을 허용합니다. 한편 비자발적 안락사는 어디에서도 합법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화 의사 조력 자살 (PAS)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이것은 환자가 불치병 진단을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삶을 끝내고 싶을 때 수행됩니다. 이 경우 환자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생명을 끊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을 줄 것입니다. 약물은 다른 당사자의 간섭 없이 스스로 복용해야 합니다. 이 관행은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몬태나, 하와이 등과 같은 미국의 여러 주에서 합법입니다. 또한 스위스, 독일, 일본에서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이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자체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공식적인 법적 실증법에는 두 가지 형태의 안락사가 있습니다. 즉, 환자 자신의 요청에 따라 수행되는 안락사와 환자가 의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허용하여 수행되는 안락사입니다. 이것은 형법 제304조 및 제34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4조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진정성을 분명히 한 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304조는 “고의로 사람을 비참한 상태에 두거나 방치한 자는 비록 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또는 그 동의에 따라 그 사람에게 생명, 보살핌 또는 유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 8개월 또는 최대 4,500루피아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두 기사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살인은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실증법의 맥락에서 안락사는 금지된 행위로 간주됩니다.
$config[zx-auto] not found$config[zx-overlay] not found